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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원금
2023년 기준.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6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입한 원금
ex) 연금저축계좌1에 6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금저축계좌2에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입금했다면 얘가 제일 먼저 세금없이 인출됨
2순위.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매년 600만원 넣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3순위. 운용수익
펀드나 etf로 운용을 하여 발생한 차익이나 분배금 등.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중도에 인출해보니 16.5% 고스란히 때려맞음. 세금 아까워서라도 건들지 말자. 역시 강제저축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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